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여 반려동물 돌봄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 범위, 보험료 등을 다양화합니다!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보험금 청구, 부가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목차
반려동물 약육비 치료비 부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크게 늘고 있지만, 양육비와 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 2018년 635만 마리 → 2022년 799만 마리(추정치)
- 반려동물 월평균 지출 비용(15만원) 중 40%(6만원)가 병원비입니다. (2022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 반려동물 보호자의 약 83%가 동물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
1. 펫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동물의료 인프라 구축(농림축산식품부)
- 생체정보를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의무화를 검토-추진한다.
-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 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증빙자료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한다.
- 진료항목 표준화 및 다빈도 중요 진료비 공표의 실효적 시행(2023년 1월~)
-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2. 보험 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소비자가 어디서나 원하는 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2023년 하반기~)합니다.
- 동물병원이 클릭 한 번으로 진료내역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개선(2024년 상반기부터)한다.
- 보험사가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반려동물 등록대행 기능도 지원한다.
3.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및 신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 기존 상품의 보장범위 및 보험료 다양화 추진(2024년 1분기~)
- 보험료가 저렴한 반려동물보험 신상품 개발을 검토(과잉진료 방지 시스템 구축 전제)합니다.
4.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심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입 허용 여부 결정
-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방안, 사업계획의 건전성 및 타당성, 맞춤형 보험 및 생애주기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 소비자 편익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실생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반려동물 등록 개선: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 외형적 식별장치로 한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주름이나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 확대: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으로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고양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합니다.
-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증빙 의무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 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및 중요진료비 게시 등을 이행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반려동물의 특성과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상품 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 보험료 할인 혜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의료 및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보험사가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촉진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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