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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겨울철 취약계층난방비 지원

by emma05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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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지원대상( 신청 자격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휘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정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 절차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6.8만 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이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아파트 승강기ㆍ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온(溫) 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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