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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vs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by emma05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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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3.01~2023.12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1,000명 비고 2023.07.26.(수) 10:00~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만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제한 없음

    특화 분야 제한 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주택소유자 등

    신청방법

    신청 절차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및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

    제출 서류 가입보증서 등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1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https://youth.seoul.go.kr/site/main/customSupp/mainView?bizId=A2023031400300200100000700

     

    맞춤형 검색 > 청년정책 검색 > 서울청년정책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맞춤형 검색,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vs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 정책 분야 주거분야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3.05.~2024.03.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5월 03일 ~ 2023년 05월 16일

    지원 규모(명) 25,000명

    비고 2023. 5.3~5.16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2.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 ~ 2003년)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필독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제한 없음

    특화 분야 제한 없음

    추가 단서 사항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인원은 미확정임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심사 및 발표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신청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필독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말신청접수 예정)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에 문의

    주관 기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1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8274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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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seoul.go.kr

    참고 홈페이지 온통청년

     

    온통청년

     

    www.youthcenter.go.kr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vs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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