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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조건)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포함)이나 2촌이내 주택입차 (배우자의 2촌이내의 혈족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한도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12개월) 매.. 2024. 3. 11.
청년 월세 1년 지원금 매달 20만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