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목적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유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지원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원금 상한액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과도한 지원금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요금을 인하하여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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