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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 95개월 )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 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지급하며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를 포함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 됩니다.
아동수단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나 정부 24( www.gov.kr) 에서 원스톱 서비스(행복출산)또는 아동수당을 검색 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은 정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텅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으로 처리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영유아 6.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는 경우, 추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인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아동수당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통장사본( 디딤씨앗 통장이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
보호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필요
국외출생아동이나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기본증명서 상세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외국여권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분가 필요합니다. 복수 국적자가 아닌 외국출생아동은 국내여권 사본 1부 필요
아동수당 지급계좌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가 부모인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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