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출산 지원금에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와 첫만남 바우처, 아동수당등의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올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어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부모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신청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그리고 아동 명의 또는 부모등의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의 아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이나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만 0~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만 0세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만1세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필요합니다.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지원급액이 부모급여 지원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차액은 현급으로 지원됩니다.
첫만남 바우처(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바우처(이용권) 신청은 행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이용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만남 바우처(이용권)란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출생순의에 관계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합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후 만 1세가 되기 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3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일시금으로 충전됩니다. 사용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미사용한 급액은 1년후 소멸되므로 없어지기 전에 알뜰하게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노래방등) 및 사행업종이나 세금및 공과금 납부등 일부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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