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올해 검진 대상자 분들은 연말에는 예약이 어려울수 있으니 서둘러 대상자 인지 확인하시어 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들 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으며 2023년 올해는 홀수년에 태어난 국민들이 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비사무직은 예외적으로 매년 검진을 받아야하는 분들입니다.
암검진 대상자 : 암검진은 해당 나이가 되면 받으수 있는 검진입니다.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간감 검진은 40세 이상 남녀중 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 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검진 은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은 2녀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폐암 검진은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사후결과상담을 받습니다.
2.건강검진 조회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신 후 대상자이시면 빠르게 검진을 예약하시고 받으시기바랍니다.
3.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4.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공복혈당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흉부방사선촬영
6.구강검진
5.성연령별 검사 항목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치면세균막검사(40세)
4.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6.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건강위험평가(HRA)
6.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확진검사항목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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