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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by emma05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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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납입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저금리로 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 결과,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3단계에 걸쳐 2%대 저금리 추가 우대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으며, 청약통장과 주담대을 연계해 장기-저리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주거지원 방안이다.

 

2024년 초 '청년 주택청약 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청약 드림통장' 가입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과 금리, 납입 한도 등을 대폭 개선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소득 요건은 연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고 금리는 연 4.3%에서 4.5%로 높인다.

지급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기금액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했다면 2단계인 '청년주택마련 디딤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드림주담대는 이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 전용으로, 주택 구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연 2.2%의 저금리(소득 및 만기별 차등)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 금리는 연 2.2%이며, 최고 소득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은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매매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추가 금리 혜택

주담대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구(추가 출산)가 되는 경우 생애주기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금리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금리 혜택은 결혼 시 0.1%포인트(p), 첫째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마다 0.2%p입니다. 단, 우대금리는 연 1.5%의 하한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 4,000만 원 주택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으로 당첨될 경우 40년 만기 원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더하면 상환액은 월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초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 구입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의 주택기금 월세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보증금 월세와 주거안정 월세의 경우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8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자금의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임차보증금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한도는 3천500만 원에서 4천500만 원으로, 월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의 경우 연장 시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금리 시중은행 전세를 주택기금 전세로 전환하는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현재는 협약 후 '3개월 이내'로 전환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를 도입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공급 물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집중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임대차 사기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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