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 등본을 볼일은 그닥 많이 없지만 가끔 금융기관이나 기타 관공서등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 ) 로그인 하신후 법인등기를 선택하시고 발급을 선택하세요 만약 이 메뉴에서 열람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기타 기관에 낼수 없습니다. 꼭 발급인지 열람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나오는 빈칸에 회사 이름과 법인 구분등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넣으시고 검색하신후 혹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원하는 등본이 어떤 법인등기부등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 (말소사항 포함인지 아닌지)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유효기간과 비용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바랍니다. 1개월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놓은 법인등기부븡본의 기한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하실때는 발급용으로 발급 받으셔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과 발급비용은 열람이 700원 발급이 1000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정리
조회 및 발급 서비스의 서비스 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시간 종료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인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산 시스템 점검 당일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출)은 1통당 1000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열람)은 1통당 700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 발급 예약 시 수수료는 1,200원(단, 예약한 등기사항증명서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1매당 50원이 추가됨),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시 수수료는 1,1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열람 서비스의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발급)는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2D 바코드, 복사방지 마크가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록 기록의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변호사의 확인을 거친 출력물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부등본은 열람/발급 당시의 실제 등기부등본입니다. 2002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등기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전산화 완료된 등기부 중 전산화되지 않은 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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