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선별 진료소 운영 종료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운영하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체계 합리화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이달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 격리병상은 해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경계 수준 유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주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절기 호흡기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단, 검사, 치료비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별 대응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시행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당분간 운영하며,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처방기관 등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만 60세 이상과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이식 병동 입원자, 인공신장기를 사용하는 입원자,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입원자 등 고위험 입원환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구 치료 대상자는 경구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계속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거주자, 보호자 및 간병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종합병원에서 환자 부담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입원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에게 적용됩니다. 6월 1일부터 검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 시 자비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지정은 일반 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 능력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병상 수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개편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감염병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증환자 입원비 지원,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는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 중 2부터 2028학년도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으로 심화수학 없어진다 (0) | 2023.12.27 |
---|---|
겨울철 자동차 관리하는 법 (0) | 2023.12.22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 등기소 ) (0) | 2023.12.15 |
이정후 야규선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 메이저리그 합류, 입성 (0) | 2023.12.13 |
요소수 대란, 대처 방안 요소수란? (0)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