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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지급받는 방법

by emma05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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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원래 지급 일정에서 3주 당겨서 지급했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47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8%가량 오른 금액으로 총 5,2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하기

    신청후 지급을 확인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로 확인하기 1544-9944 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지급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바일이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클릭후 심사 진행현황 조회하기를 누르시고 조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받기

    이제 내가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지금 장려금을 지급받아야겠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방법과 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신청하신분은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계좌로 받기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계좌로 12월 12일에 입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은 내년 3월 부터 받습니다.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여되며, 가구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경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근로자의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요건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이며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이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족손은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을 하는 분에 해당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수 있습니다.)와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입니다.

    총소득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부부합산)을 이야기 하며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부부합산), 장려금 산정 및 결정에 사용됩니다.그리고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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