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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 1차 1학기 지원대상 확인하는 방법(소득분위 확인)

by emma05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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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학생 신청 : '23. 11. 22.(수) 9시 ~ '23. 12. 27.(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3. 11. 22.(수) 9시 ~ '24. 1. 3.(수) 18시

신청 대상: 재학생,신입생 ,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모바일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앱 내 “통합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모바일 신청 가능

(모바일 앱 바로가기: https://mo.kosaf.go.kr/apps)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홈페이지 신청매뉴얼, 모바일 신청매뉴얼 (신청방법, 신청수정,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 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 대학 (외국 대학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임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제출 서류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자퇴, 휴학시 국가 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 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년제 대학 보기

전문대보기

선발기준

1.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2. 우선지원 권고사항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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