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하는 음주운전!! 윤창호 법으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한잔이라도 마신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상해나 손해 더 나아가 한 목숨을 앗아갈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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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과 벌금이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인 경우는 운전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면허 취소나 정지, 그리고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되며,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상관 없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며, 첫 번째 음주운전은 2년 동안 재취득이 금지되며 두번째 음주운전 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 됩니다. 음주운전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 동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준운전 면허 취소 이후 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는 것이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취득 시 하고 난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강료는 96,000원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가 감경되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경우 교육을 받고 나서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의 금지 (제44조):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경우 운전이 금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가 금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벌칙 조항 (제148조의2):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칙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 시 처벌 (제148조의2 및 제156조): 경찰 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통한 술에 취한 상태 확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제156조):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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